가족법
법무법인 인터렉스 친족상속팀은 이혼조정 및 재판상 이혼에서부터 재산분할, 양육비소송, 상속 관련 소송 등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해결에 관하여 풍부한 자문 및 송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변호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섬세한 조율이 필요한 가족, 이혼, 상속 문제에서 고객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진심 어린 공감대를 형성하여 소송 이외에도 협상 조정 등 다방면의 분쟁해결방식을 통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영역
1. 가족 · 이혼 관련 분쟁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재산 문제가 다양해짐에 따라 가족, 이혼 관련 법률 문제가 보다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인터렉스는 가사소송에 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송 외에도 협상, 조정, 중재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인터렉스는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위자료 청구, 다른 이혼 관련 법적 분쟁의 해결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최근 업무 사례]
- 한국인과 캐나다인 간의 국제이혼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한 이혼
-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한 이혼
- 성격불일치와 애정결핍 등을 이유로 한 이혼
- 장기간의 별거를 이유로 한 이혼
- 낭비벽 등을 이유로 한 이혼
- 경제적 능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한 이혼
- 실질적으로 파탄주의에 기초하여 이혼을 인정한 사건
2. 재산분할
우리나라의 친족상속법 체계에서는 혼전·후 재산분할계약의 효력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재산분할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인터렉스는 합리적인 재산분할과 공평한 재산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산분할계약 작성, 재산분할 소송 대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최근 업무 사례]
- 이혼에 수반하는 다양한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
- 부부재산의 약정
- 기여도가 문제되는 다양한 사건
-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건
- 특유재산의 유지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특유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인정받은 사건
3. 자녀 양육 · 면접교섭
자녀를 가진 부부의 이혼으로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과 면접교섭의 문제는 특히 감정적으로 얽혀 있는 분야에서 법적 분쟁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법무법인 인터렉스는 자녀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이혼을 앞둔 부부 사이에서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업무 사례]
- 재판이혼에 따른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 결정 대리
- 양육권 합의
- 양육권자의 면접교섭권 변경
- 면접교섭권 확보 대리
- 입양절차 진행 지원
4. 친생자 확인 · 인지
친생자 확인의 청구 또는 인지청구는 혼외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주로 문제되며, 부부 중 일방이 외국인이거나 외국국적자인 경우 법적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인터렉스 친족상속팀은 풍부한 사건 수행 경험을 토대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 행정 또는 소송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업무 사례]
- 유전자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인지청구
- 혈액형 검사와 그 밖의 간접사실들을 토대로 한 인지청구
- 다른 사람의 친생자로 등재된 자가 실부모를 상대로 제기하는 인지청구
- 친생부인의 소가 문제되는 인지청구
- 인지청구의 제척기간과 관련된 사건
5. 상속 · 유언 관련 분쟁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유언 또는 유증의 효력 등 다양한 상속 및 유언 관련 법률 분쟁이 파생됩니다. 법무법인 인터렉스는 상속, 유언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고객이 처한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최적의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근 업무 사례]
- 상속과 관련된 분쟁 일체
- 한정승인, 상속포기
- 기여분 관련 사건
- 유언의 방식, 유언의 효력과 관련된 사건
- 부담부 유증
- 유류분 관련 사건